반응형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판결요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상법) (0) | 2023.05.18 |
---|---|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상법) (0) | 2023.05.18 |
어음위조와 손해액 산정 (0) | 2023.05.17 |
수표위조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0) | 2023.05.17 |
어음의 부당보충 (0) | 2023.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