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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어음)

by Kenntnis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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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59682 판결

 

 

 

1.문제점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2.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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