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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

by Kenntnis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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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5.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1.문제점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 

 

 

 

2.판결요지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②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조 및 제27조,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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