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7387 판결
1.문제점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0) | 2023.05.20 |
---|---|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 (0) | 2023.05.20 |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어음) (0) | 2023.05.20 |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방식 (수표) (0) | 2023.05.20 |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어음법) (0) | 2023.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