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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문제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2.판결요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운송계약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비크조이엘리의 피고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이 아닌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참조조문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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