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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1.문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신탁회사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그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3.참조조문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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