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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1.문제점
국가계약에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2.판결요지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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