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1.문제점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58조 본문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을 인정하는 한편 같은 조 단서에서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乙 은행이 甲 회사한테서 추심위임을 받아 보관 중이던 丙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관한 상사유치권 취득을 주장하며 그 어음금 상당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자 甲 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는데, 대출금 약정 당시 계약에 편입된 乙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계속 점유하거나 추심 또는 처분 등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추심위임약정만으로 위 어음에 관한 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상사유치권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권설정자의 상인성과 유질계약의 허용 여부 (상법 제59조) (0) | 2023.04.03 |
---|---|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상법 제58조) (0) | 2023.04.03 |
선행저당권자와 상사유치권자의 우선순위 (상법 제58조) (0) | 2023.04.03 |
상사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58조) (0) | 2023.04.03 |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상법 제57조)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