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4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행사순서) 대법원 1995.10.13. 선고 93다12213 판결 1.문제점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2023. 5. 18.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와 어음채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1994.3.25. 선고 94다2374 판결 1.문제점 원인채권 압류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압류 후에 지급한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 2023. 5. 18. 이중무권의 항변 (어음법)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1.문제점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인정 여부 2.판결요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2023. 5. 18. 악의의 항변요건 (어음법)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01 판결 1.문제점 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2.판결요지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 2023. 5. 18. 인적 항변의 절단 (상법)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23098 판결 1.문제점 1)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2)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2)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1조(당연.. 2023. 5. 18. 융통어음 재도사용의 항변 (상법)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1.문제점 융통인이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융통인이 융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융통인이 당해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융통인은 융통인에 대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2023. 5. 18.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상법)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1.문제점 1) 융통어음의 의의와 융통어음 발행자의 항변권 및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이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악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2023. 5. 18. 백지식 배서가 된 어음의 취득과 중과실 (상법)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1.문제점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유무 2.판결요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2023. 5. 18.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 (상법)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7936 판결 1.문제점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담보취득한 은행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3.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 2023. 5. 18.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상법)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1.문제점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2.판결요지 가.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것이고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나.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 3... 2023. 5. 18.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