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4 국적제도 평등의 원칙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헌재 2000. 8. 31. 97헌가12 1.문제점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 2023. 4. 5. 운행자의 무과실책임과 사회국가원리 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1.문제점 1)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 2023. 4. 5. 헌법) 저상버스 도입의무 여부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1.문제점 1)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 2)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 2.판결요지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 2023. 4. 5. 지입차량의 사용자배상책임과 상법 제136조와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1.문제점 1)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상법 제136조가 운송인을 보조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2)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 2023. 4. 5. 운송인의 대리인의 운송주선인 여부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문제점 운송인의 대리인의 운송주선인 여부 2.판결요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참조),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 2023. 4. 5.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상법 제115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1.문제점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2.판결요지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상의 화물의 처분에 관한 조건이 화물수취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와 상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 화물수취증상의 운송물인도에 관한 조건에 위배하여 운송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참조조문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 2023. 4. 5. 수탁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1.문제점 위탁판매계약에 있어서 수탁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 등이 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탁 판매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참조조문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2023. 4. 5.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1.문제점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의미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2.판결요지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2)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2023. 4. 5. 위탁매매에서의 위탁물의 귀속 (상법 제103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1.문제점 1)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른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그 효력 2.판결요지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 2023. 4. 5. 대리상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여부 (상법 제92조의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문제점 상법 제92조의2에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제조자나 공급자에게서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판결요지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 2023. 4. 5.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