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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1.문제점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
2.판결요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 3. 31.]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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