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지방자치단체장)

by Kenntnis 2023. 4. 7.
반응형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1.문제점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2.결정요지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데 그칠 뿐이므로(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참조),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00시장으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여, 순수하게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의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헌재 1995. 3. 23. 95헌마53, 판례집 7-1, 463, 471-472; 헌재 1999. 5. 27. 98헌마214, 판례집 11-1, 675, 696;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판례집 17-1, 734, 743-744 참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