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4 상호권의 역혼동 (상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1.문제점 1)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 2)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 2.판결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2023. 3. 31. 부정한 목적의 의미 (상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문제점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2.판결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 2023. 3. 3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쟁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2023. 3. 3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판단기준 (건설회사 현장소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1.문제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 2023. 3. 31.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과 영업에 관한 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문제점 1)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 2023. 3. 31. 지배인의 행위와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 (상법 제11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1.문제점 1)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지배인의 행위가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판결요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참조조문 상법 제11조.. 2023. 3. 3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현장소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1.문제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 2023. 3. 31.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과 제3자 (상법 제11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1.문제점 1)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2)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2.판결요지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 2023. 3. 30. 지배인의 권한남용 (배임적 대리행위)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1.문제점 지배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판결요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 2023. 3. 30.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1.문제점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제6조 제1항, 제2항), 00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참조조문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 2023. 3. 30. 이전 1 ··· 36 37 38 39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