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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 (상법 제45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1.문제점 상법 제45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일 뿐이고, 이 규정으로 인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 2023. 4. 1.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 (상법 제42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1.문제점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 2.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 2023. 4. 1.
부실등기의 책임과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상법 제39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1.문제점 부실등기의 책임과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2.판결요지 등기신청권자에게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하며,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23. 4. 1.
부실등기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는자 (상법 제39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1.문제점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의 판단기준 2.판결요지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3. 4. 1.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 (상법 제39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문제점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소급 상실) 및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023. 4. 1.
부실등기자의 책임의 요건 (상법 제39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1.문제점 부실등기자의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상법 제39조는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사실과 상위한 내용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등기하게 한 자는 그 부실등기임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가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실등기를 경료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서 곧 등기신청권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신청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미 경료되어 있는 부실등기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알지 못하여 부실.. 2023. 4. 1.
명의대여와 사용자책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1.문제점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2.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2023. 4. 1.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취지 및 적용범위 (상법 제24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1.문제점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2.판결요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단법인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병원시설을 임대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 2023. 4. 1.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1.문제점 정미소 상호를 계속 사용한 자에 의한 정미소 부지내 살림집 등의 임대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유무 2.판결요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3. 4.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1.문제점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 및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판결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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