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1.문제점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2.판결요지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그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바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반응형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의 정도 (0) | 2023.06.04 |
---|---|
법률의 명확성원칙 판단기준 (1) | 2023.06.04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0) | 2023.04.07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0) | 2023.04.07 |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지방자치단체장) (0) | 2023.04.07 |
댓글